국세청이 지난해 7월 도입한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금영수증 활성화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더 늘려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신고꾼이 등장해 시골·벽지 지역의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제도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현금영수증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시민감시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담보수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평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발급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이같은 국세청의 의도대로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동안 1천481건이 신고 접수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또 올 상반기까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한 신고도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경까지(4월 신고접수분)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 1억원이 모두 소진돼, 현재는 포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고포상금이 조기에 소진된 것은 한정된 예산과 높아진 신고의식도 이유이지만,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난립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됐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가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몇 년간 더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과, 신고건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일선의 행정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또 포상금을 노리는 세(稅)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다보면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횟수 제한,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보상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감시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