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려면 주택건설에 앞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선행돼야 하며, 적어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A씨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구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도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에 앞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며, 적어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9일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고, 종부세법 시행령에 의해 2005년 6월1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2년 2월26일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한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주택을 신축해 지난 2002년 2월26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임대사업을 해오다 2005년 12월9일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종부세 신고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고 합산배제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이므로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118만여원을 부과 고지했고, 이에 A씨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