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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종중 대표 사망했어도 양도세 무신고에 대한 책임져야

국세청 심사청구

종중(宗中)의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했더라도 이것이 나머지 종원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종중 대표의 사망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원들이 신고여부를 확인해 신고를 마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종중의 대표자 사망을 종중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종중 대표가 사망했으나 토지 수용댓가로 십수억원이 종중에 귀속된 사실을 나머지 종원들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종중 이사회에서 양도세 신고여부를 체크했더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종원들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종원들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것과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단지 종중 대표의 사망사실은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종중의 토지수용에 대해 양도세 무신고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종중은 지난 92년 임야를 육군부대에 임대하던 중 국방부에서 임야를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종중 대표가 매매협약을 진행했으나 2002년 종중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종중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7년 11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1억2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고, 종중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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