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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서울국세청 불복청구사건 기한내 처리 '양호'

올 상반기 서울시내 24개 세무서에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내 처리비율이 90%에 육박했으나, 일부 세무서는 기한내 처리비율이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이 분석한 올해 상반기 불복업무 기한내 처리비율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기한내 처리비율은 86.2%, 이의신청 청구사건의 기한내 처리비율은 90.3%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복청구사건의 기한내 처리비율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기한내 처리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사건을 30일 이내에 처리해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세무서가 기한내 처리비율이 80~90%대로 높았으나, 일부 세무서는 50%, 60%대를 기록해 다른 세무서보다 처리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개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의 기한내 처리비율이 평균치(86.2%)를 밑돌았다.

 

이의신청 청구사건의 경우도 대부분의 세무서가 90%대의 처리비율을 보였으나 일부 세무서는 60%, 70%대에 머물렀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구인들에게 사건의 결론을 빨리 통보해 주기 위해 가급적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애쓰고 있다”면서도 “기한내 처리에만 너무 신경쓰다보면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사건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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