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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평택세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원산지제도 조기정착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평택지역 4개 단속기관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선다.

 

 

평택세관은 23일 평택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출장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등과 공동으로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이들 4개 기관은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단속정보 공유에 이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평택세관 이범주 조사과장은 “FTA 체결 확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원산지 관리업무가 증대되고 있다”며, “평택지역 원산지 단속기관간에 맺어진 협약서를 통해 향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기관들은 향후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한 유대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개최 및 상호 교차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가 공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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