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 23일 이상헌 조사관, 윤용일 사무관 등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조세 순회심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오후 13시부터 광주시 신안동 소재, 광주지방세무사회 회관 2층 회의실에 순회심판 현장조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일선세무서에서 과세한 내용 중 심판원 계류 중인 2건을 대상으로 두 시간에 걸쳐 순회 심판 조사업무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순회심판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쟁점 금액(청구인 명의부채변제액)이 출금된 000(청구인의 모)명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를 심의했다.
이어 조사관들은 쟁점 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된 000 명의 쟁점 대출금액의 실질적인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광주지역의 순회심판 조사는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을 접수해 심의후 심판하다 보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등 납세자들의 애로를 감안, 지역특성을 고려해 납세자들의 순응도 및 정부의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심판 현장조사에서 조사관들은 청구한 2건의 청구내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심의한 후 청구인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해 심판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순회심판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질문.검사.의견진술 및 현지확인은 심판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