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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신애 천지세무법인 국제본부장, 민간 세정홍보대사역 '톡톡'

日세리사에 부가세 전자신고 시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강연 화제

국내 세무사계 제1의 '일본 전문가'인 이신애 천지세무법인 국제본부장이 일본 세리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와 전자신고제도에 대해 특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신애 천지세무법인 국제본부장은 지난 17일 동경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및 전자신고제도'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동경세리사회 토시마 지부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토시마 지부가 이신애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한 것은 그의 유창한 일본어 구사능력 때문이다.

 

이신애 세무사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제·세정·신고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용어도 세리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 세리사계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이신애 세무사의 이날 강연에는 토시마 지부 회원 뿐만 아니라 동경세리사회 회장 등 다른 지부의 회원들도 대거 참석했으며, 주최 측이 마련한 100여개의 좌석이 부족해 일부 참석자는 선 채로 특강을 경청했다는 후문.

 

이신애 세무사는 강연에 참석한 세리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보호제도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또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제도에 대해서도 특강했다.

 

특히 이신애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제도를 소개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 전자신고를 직접 시연함으로써 참석한 세리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신애 세무사는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와 전자신고제도에 대한 세리사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신애 세무사는 그 경력만 봐도 일본 전문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본 동경 인터컬트 일본어학교와 요코하마국립대학원(조세법 연구과정)을 나왔으며, 지난 1998~2000년 일본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 및 세무조정계산서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정도로 유창한 일본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세무사회·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세무사회고시회와 일본세리사단체간 교류 때 양 단체의 ‘통역’ 역할을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세리사 단체가 우리나라의 세무관서를 방문할 때도 안내를 도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2001년에는 '세계의 세금재판(일본 청문출판사刊)'이라는 일본어판 책을 공저로 냈으며, '기업을 알려면 재무제표를 읽어라' '손익분기점을 배우자' '사장이 꼭 알아야 할 경리상식' 등 3권의 번역서도 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이사·국제부회장, 서울세무사회 국제이사 등 회직도 국제업무 분야를 주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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