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형 1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과세자료가 발생했을 경우 과세자료 발생 시점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세무조사때 일괄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일선관서에 법인분야 과세자료 처리 개선계획을 내려 보내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형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과세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정기 조사때 일괄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단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세자료와 세무조사 파생자료, 자료상 자료, 범칙조사 자료, 위장가공자료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실익이 없는 과세자료는 아예 폐지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과세관청은 업무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6월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점을 감안해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때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 국세청장은 또 “과세실익이 적은 자료의 수집 및 처리를 축소하고,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내·외부자료의 사전확인을 철저히 해 납세자 소명요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50만건의 과세자료를 처리했으나 이를 50%(75만건) 수준까지 축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