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빵과 떡, 과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과점'에서 주류를 취급할 수 있을까? 취급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국세청은 최근 '제과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제반사항을 준수해 지정받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국세청은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해야 한다'는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과 허가장소내에서 음용 불가, 주류배달 및 통신판매금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