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토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회신했다.
국세청은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인은 “98년 당시에는 양도세 사전신고제로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구청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맞섰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이상 설령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과소 신고한데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지난 98년 아파트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8천200만원, 취득가액을 7천500만원으로 산정해 양도세 47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6년 쟁점아파트 매수자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을 1억6천100만원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 경정했다가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기준시가로 재산정해 직권 시정했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