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세무사사무소의 신규직원 및 경력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회계 신규(경력)직원 양성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1호에 의해 교육 수료후 교육비를 전액 환급받는 고용보험환급교육이다.
서울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회계 신규직원 양성반 교육’은 오는 8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교육인원은 120명이다. 세무사사무소 근무경력이 1년차 미만인 직원이 교육대상이다.
교육과정은 부가가치세 해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계정과목별 회계 및 세무처리, 법인결산과 법인세 실무, 소득세 해설, 세무경영실무 등이다.
‘세무회계 경력직원 양성반 교육’은 오는 8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교육인원은 120명, 교육대상은 세무사사무소 근무 4년차 미만 직원이다.
교육과정은 계정과목별 회계 및 세무처리, 법인결산과 법인세 실무, 소득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 지방세 실무 등이다.
서울세무사회 관계자는 “교육과목별로 최고의 세무사들이 강사로 나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