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매스컴의 발달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것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상식이 되었다.
부부가 있다. 농사만 짓다가 살기가 팍팍해서 둘 다 인근 공장에 생산직으로 들어가 둘 합해 실수령액 월 170만원 내외를 받으며 농사를 2년 정도 병행하다 부인 명의 농지를 양도했는데 자경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이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은 더 자극적이다. 부인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자경이 아니다(서면4팀-3704,2006.11.18)라는 것이다.
남편이 농사짓는데 부인은 아마도 제주도 쯤 놀러갔다 오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건 보고도 알 수 없는 세법 때문인 것이다.
2. 세법 규정으로 본 자경이란?
과거 국세청 해석으로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조세특례제한법 통칙69-0..3...1)으로 정의하여 위탁경영, 대리경작을 제외하고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즉 타인을 고용하거나 농기계를 운전자 포함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까지를 자경 즉 스스로 경작하는 범위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6.2.9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12항)으로 개념을 바꾸면서 위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납득하거나 승복하지 못하는 결정이 속출하고 있다.
이 법조문은 농지법 2조에 규정된 내용을 자구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따온 것이다.
3. 세법규정의 문제점
법률해석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 등을 엄금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면에서 현행 법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보면서도 알 수가 없다.
첫째, 상시 종사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시 종사한다는 것은 전업농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다른 직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글자그대로 보면 다른 직업을 배제하는 흔적은 없다. 공무원이 있다고 보자. 출근 전에 물꼬를 보고 퇴근 후에 농약을 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을 보살피며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경우 상시종사로 볼 수 있는지.
낮에는 출근했으니 상시 종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세청에서는 다른 직업이 있으면 일단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동산 임대업자도 노동력 투입을 소명하라고 한다고 하니 후자의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꼭 다른 직업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농사를 짓는데 다른 직업이 있다고, 그것도 겨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인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둘째, 농작물의 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보면 반은 자기가 짓고 반은 남에게 임대를 줘도 된다는 말인지.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세청에서도 전과정에 자기의 노동력이 반 이상 투입되었는가의 여부로 적용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농사를 보자. 농한기의 논갈이를 제외하고 볍씨 불리기부터 논물대기 논갈이 모내기 농약주기 잡초제거 추수하기 등에 이르기까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는데 각 작업별 노동력이나 기간에 따른 노동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지금 농촌 형편상 경운기 등 기계를 통하지 않고는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하며 추수 때의 콤바인 같은 경우는 수천만원을 호가하기도 하는 등 고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운전자 포함 임차하여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의 노동력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물론 모내기 하고 아무 일 없으면 추수하기만 하면 되니까 시작이 반이요 끝이 반이니 농기계 없는 사람은 자경으로 볼일은 전혀 없는 것인가?
태풍이 불어서 논에 물이 가득하다고 보자. 논 물 빼기와 콤바인으로 추수하기 중 어느 노동력이 더 경작에 필요한 것인가?
그 노동력의 측정은 전과정에 대해 기간으로 배분하는지 아니면 노동의 강도에 따라 배분하는지. 참 말은 그럴듯하여 자기의 노동력이 반 이상 투입되면 된다고? 보고도 알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한 일이다.
위의 사례를 보자. 남편이 논갈이를 하면 부인은 집에서 밥을 하고, 모내기를 하면 모판을 이양기에 걸어주고 기계가 닿지 않는 곳에는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기계에 휩쓸린 곳이나 뜬 자리에는 땜질도 하는데. 또 농약을 줄 때는 물도 퍼줘야 되고 뒤에서 분무기 줄도 잡아줘야 되는데 부인의 노동력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부인이 공장에 다니고 모든 서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농사짓는다고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4. 개선방안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기계화된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로서 소규모 영농 중심인 농촌현실을 감안, 기계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수수료를 주어 작업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된 것과 같이 자기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어느 것도 독립된 행위가 있을 수 없다. 모내기 때 경운기를 남편이 운전한다고 모든 작업을 남편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작업에 전 가족이 다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 예규(재일 46014-1266.1996.5.22)나 지방세법(제261조 동시행령 제 219조)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농사를 짓는 것도 자경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농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농촌실정은 대규모 영농인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이며, 모두 고령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농지의 많은 부분의 방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농지의 유지 및 어차피 농사일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업 이외의 겸업자도 농민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맺음말
불분명한 세법으로 국세청에서는 판단기준을 두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감사에서는 문구대로 적용하여 세무서의 감면에 대해 지적하는 사례가 있고 담당자, 관리자 또는 결정권자인 서장은 각자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납세자 즉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세무사회의 세법개정 제안내용 중에는 노동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작자의 건강상태까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세무서 담당자나 납세자나 모두 불완전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자경이란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것 즉 기계나 작업량에 따라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 가족 이외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의 판단은 사실여부이며 이 사실판단은 지금이나 개선안이나 마찬가지로서 따라서 위의 개선방안과 같이 대리경작이 아닌 자기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로 개정해야 농촌 현실과 맞출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의 해석상 혼란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