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서장·조성근)는 서울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이달 25일까지인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마포서는 이에 따라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신고안내문에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미운영 사실을 안내하고, 세무서 입구 및 민원실과 부가가치세과 사무실 입구에 입간판과 안내문을 부착해 내방납세자들에게 공지했다.
또 업종별 및 세무대리인 간담회 때도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포서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대상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포서는 이와 함께 내방 신고접수자들의 편의를 위해 1층 안내데스크 옆에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해 주는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마포서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미운영에도 불구하고 내방하는 납세자를 위해 부가가치세과 사무실 한쪽에 간이 신고서 작성대를 마련해 운영하고, 신고납부기간 막바지 신고대상자들이 대거 몰릴 경우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규재 부가가치세과장은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폐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