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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광주청] 부가세 확정 신고 신고편의 강화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신고편의와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유가인상,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청 관내 광주.전남.북 지역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4만4천명으로, 이중 개인사업자가 40만 1천명이며, 법인사업자는 4만3천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2천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분이며, 법인 등 예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08년 4월1일부터 6월30일분까지 신고해야 한다.

 

광주청은 4일 전자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기 신고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공해 변경된 임차내역만 수정입력토록 개선하는 등 5만9천여명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크게 간편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세액만 있는(공제세액 등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메뉴를 별도 마련하는 등 16만9천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가 간편해 졌다.

 

광주청 김성철 부가소비세과장은 "최근 유가상승 및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예정이다"며, "수출업체 등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환급금은 물론, 일반환급금(매출<매입)의 경우에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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