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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광주청]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진술 전화로 손쉽게 가능

불복청구 납세자 전화의견진술제도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 도입

그 동안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어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 서면으로 다하지 못한 주장을 불복청구 심의위원들에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최 당일 진술시간에 맞춰 출석.대기해야 하므로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됐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기주)은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복청구 납세자가 손쉽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회의용 전화(일반전화와 달리 실시간 동시 대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통해 간단히 자신의 억울한 사항을 불복심의위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화의견진술제도'를 도입했다.

 

 

 

'전화의견진술제도'란 청구인이 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불복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이의신청심의(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 원거리 거주, 현업 종사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불복청구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술신청서에 서면으로 다하지 못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전화를 통해 불복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달 15일 이후 광주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했다.

 

이번 제8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불복청구 대리인으로서 전화의견진술을 신청했던 한명수 공인회계사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어 종전처럼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승용차로 이동후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전주로 돌아가려면 반나절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한 회계사는 광주국세청의 '전화의견진술제도' 시행으로 인해 전화로 간단히 의견을 진술하게 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비용을 절약하는 등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불복청구시 전화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청 유종환 법무과장은 "그동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전화의견진술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복심의위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심리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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