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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가현장

[역삼서] 방문상담 인터넷 예약제 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려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세요!’

 

역삼세무서(서장·김영환)가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상담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려는 민원인이 미리 인터넷을 통해 방문시기와 목적 등을 예약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상담과 민원대기시간을 축소하겠다는 포석이다.

 

방문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세·상속증여세 등 각 세목의 신고관련 사항과 세무조사, 자료문의, 고충, 불복, 법령사항 등이다.

 

민원인들은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역삼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s.nts.go.kr)의 ‘방문상담 예약제’ 배너를 클릭한 후 원하는 상담일자와 방문시간, 내용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역삼세무서는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업무가 바쁜 오후 1~3시 사이의 상담예약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역삼세무서 관계자는 “인터넷 방문상담 예약 실시로 상담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고 대기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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