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세무서(서장·김영환)는 1일부터 세무조사 대상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가 주말·공휴일에 조사받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방문일정 및 면담소요예정시간 등을 사전통지한 후 전화로 협의하는 ‘세무조사 면담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역삼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세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
역삼서는 우선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시기 및 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직원들에게 세무조사 시기·시간, 변동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일정 신청 관리부’를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역삼서는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조기조사나 조사연기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역삼서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끝난후 조사업체의 CEO·CFO에게 조사협조에 감사하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발송하고 해피콜에 의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마경숙 총무과장은 “국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