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신용카드매입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행위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매입전표에 의한 부당공제와 관련, 접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나 항공권 구입분, 유흥주점·골프연습장에서 사용분,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거래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에도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 음식점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허위계산서를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다고 적시하고 이번 신고때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원재료 구입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등도 부당공제 유형으로 제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비철금속 폐기물을 취급하는 재활용사업자가 금속가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을 수집하고 영수증은 비사업자로부터 허위로 수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