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 받았다면 사전 오리엔테이션 받아보세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말부터 법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은 국세청이 지난달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세무조사 쇄신방안'의 하나로, 서울국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통지후부터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조사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조사부서에 연락하면 조사담당 계장이나 반장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앞으로의 조사방향과 절차,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시 준비사항, 조사 수감장소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납세자와 협의한다.
조사국 한 관계자는 "조사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선정 사유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다"면서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조사 쇄신방안이 발표된 이후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제도는 별다른 준비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청의 지침이 내려오기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조사 수감업체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