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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법인세는 줄이면서 부가가치세는 늘려야 하는 이유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자본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매우 부진한 우리경제에 현저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과 부유한 자본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정확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세금을 계속 줄일 수만은 없다. 물론 부진한 경기를 진작하고 방만한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기조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최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세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더 줄이려면 무엇인가 그것을 보상하는 세수증대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바람직한 세목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선진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의 큰 흐름도 결국 문제가 많은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 형태의 세금을 중심세목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방향의 추구가 바람직한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가장 큰 세목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작다.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왜곡효과가 매우 큰 법인세를 대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갖는 국경조정기능이다. 법인세는 국경조정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허용된다고 해도 정확한 국경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세목이다.

 

그러나 EU형 부가가치세제는 영세율제도라는 매우 효율적인 국경조정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게는 정말로 매력있는 특성이 아닐 수 없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본다. 부가가치세의 강화가 소비를 억제해 경기를 둔화시킨다거나 물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 또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강화가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세금을 부담하는 시점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 전체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자원배분의 왜곡에 의한 보이지 않는 부담 즉 초과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므로 사실상의 국민부담은 줄어든다고 확언할 수 있다.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개선된다면 이것만으로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고용의 증대에 따른 소득증가가 이어짐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강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처음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면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면세품목이 된 어떤 여성용품의 사례는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정치논리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면세돼야 한다면 아직도 면세돼야 할 품목이 산적해 있다. 면세는 매우 제한적인 세부담 경감효과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최종거래단계가 아닌 단계에서의 면세는 환수효과 등으로 세부담과 소비자가격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그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면세사업자가 많으면 부가가치세 시스템 전체의 완전성이 깨어진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면세를 정비해 가면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질 때 부가가치세율을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도 생필품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같은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다수의 국가가 복수세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면세제도를 줄이면서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정치적인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복수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제를 복잡하게 하여 이 제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자본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매우 부진한 우리경제에 현저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과 부유한 자본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정확한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세금을 계속 줄일 수만은 없다. 물론 부진한 경기를 진작하고 방만한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기조가 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최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세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더 줄이려면 무엇인가 그것을 보상하는 세수증대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바람직한 세목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선진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의 큰 흐름도 결국 문제가 많은 법인세를 줄이고 부가가치세 형태의 세금을 중심세목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왜 이러한 방향의 추구가 바람직한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가장 큰 세목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효과가 작다.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왜곡효과가 매우 큰 법인세를 대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갖는 국경조정기능이다. 법인세는 국경조정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허용된다고 해도 정확한 국경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세목이다.

 

그러나 EU형 부가가치세제는 영세율제도라는 매우 효율적인 국경조정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게는 정말로 매력있는 특성이 아닐 수 없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본다. 부가가치세의 강화가 소비를 억제해 경기를 둔화시킨다거나 물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 또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강화가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세금을 부담하는 시점과 방법이 달라졌을 뿐 전체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자원배분의 왜곡에 의한 보이지 않는 부담 즉 초과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므로 사실상의 국민부담은 줄어든다고 확언할 수 있다.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자본의 도입이 개선된다면 이것만으로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고용의 증대에 따른 소득증가가 이어짐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강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처음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면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면세품목이 된 어떤 여성용품의 사례는 부가가치세제의 면세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정치논리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면세돼야 한다면 아직도 면세돼야 할 품목이 산적해 있다. 면세는 매우 제한적인 세부담 경감효과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최종거래단계가 아닌 단계에서의 면세는 환수효과 등으로 세부담과 소비자가격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그 품목의 소비자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면세사업자가 많으면 부가가치세 시스템 전체의 완전성이 깨어진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면세를 정비해 가면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질 때 부가가치세율을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도 생필품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같은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다수의 국가가 복수세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면세제도를 줄이면서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정치적인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복수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제를 복잡하게 하여 이 제도의 중요한 장점을 현저히 훼손하며 낮은 세율은 영세율제도처럼 면세제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를 적지 않게 잠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선거공약에 포함됐던 면세범위의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특정품목에 대한 낮은 세율의 적용 등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부가가치세제의 건강을 해치는 암적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의 중요한 장점을 현저히 훼손하며 낮은 세율은 영세율제도처럼 면세제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세부담 경감효과를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베이스를 적지 않게 잠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선거공약에 포함됐던 면세범위의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특정품목에 대한 낮은 세율의 적용 등이 도입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부가가치세제의 건강을 해치는 암적 존재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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