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하여 지난 3월6일 1회를 시작으로 20회째를 맞고 있는 본 연재물은 지난 2월29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형준·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 및 세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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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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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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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단일접촉창구(single point of contact)' 생성
·세액, 납세, 권리 등 전반적인 세무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이해를 통해 국세관세청과 효과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적절한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원과 교육 및 지침(guidance) 제공
·납세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선
·신고서식을 개선하여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시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지원전략 개발
·VAT 신규등록자 및 등록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쉽고, 기본적인 VAT정보를 CD를 통해 제공 등
라. 기타 OECD 회원국의 사례
1990년대 이후 OECD회원국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행정규제의 완화 및 보다 나은 규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 및 민간부문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추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는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을 개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한 행정부담 측정 결과들에 따르면 세제로 인한 행정부담이 기업들의 전체 행정부담의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고 한다.(OECD(2008b)).
위쪽의 <표 32>는 세제관련 행정부담 즉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각 국가들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세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절차를 통합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도 세무당국이 관장하게 하였고, 법무부와 재무부 및 통계청은 기업의 정부제출용 금융자료를 전산화·표준화하여 획득한 자료를 기업의 세무신고와 통계자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통합하였고, 여러 정부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던 연간 회계자료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덴마크는 소규모 기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금액을 2만DNK에서 5만DNK로 인상하였고, 분기별 신고기준도 1천500만DNK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신고 간의 통합을 향상시키고, 세금신고서에 필요한 모든 관련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세무신고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각종 기준금액(thresholds)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에 있어서 전년도 납부세액인 3만CZK∼15만CZK(약 2만∼10만달러(USD))의 경우 매달에서 분기마다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1천만CZK(약 6만5천달러(USD)) 미만이면 분기별 신고를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