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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시론]소득세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

금년도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성장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방침을 이미 확정했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과세의 경우에도 시장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 문제점을 검토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근본적 세제개편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소득세의 경우에도 미조정보다는 구조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고 대폭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작다는 점, 반면에 세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소득세는 대중세 및 기간세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해 매년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세제개편 내용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소득세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대중세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납세의무자의 약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만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위상은 반쪽짜리 대중세라고 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득세의 가장 큰 기능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꼽고 있다. 누진과세를 통해 과세후 소득의 분포가 과세전 소득의 분포에 비해 보다 균등한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 부담구조의 실상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희망사항을 투영해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소득세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세전·세후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리나라가 4∼5% 수준인데 비해 서구선진국에서는 6∼10%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세 규모와 국민소득 대비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작기 때문이다. 소득세가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수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세수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이유는 면세자 비율(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절반 수준, 사업소득자의 경우 약 40% 내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세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높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는 것과 세부담의 누진도가 크다는 두가지 현상은 얼핏 모순돼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두가지 현상이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소득세 면세점과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소득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세율구간이 비교적 촘촘하기 때문에 과세자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노동공급 증가를 통한 세후한계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다. 급격한 세부담의 누진도는 특히 생산성 또는 소득가득률이 높은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효율 및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년도 소득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적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공제를 과감하게 확대하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공제구간과 공제율을 축소해 면세자 비율의 균형 또는 축소를 지향해야 한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속도도 적절히 조절해 왜곡효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적공제의 경우 가구규모(또는 부양가족 수)의 차이를 감안해 실효세부담을 차등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이고 과감한 확대가 요청된다. 이는 출산장려 및 핵가족화 추세 둔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이 방안은 최근 과표양성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소득세의 부담 수준이 적정수준을 초과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소득세 공제확대방안으로도 매우 적절한 방안이다.

 

아울러 성장친화적 세제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세율의 인하 또는 세율구간의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청된다. 세율체계의 개편은 단순한 미조정보다는 세율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라고 있을 정도로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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