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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조세연구원 연구위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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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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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51억파운드이고, 이중 41.2%는 내부비용이고, 49.4%는 외부비용이며, 나머지 9.4%는 구입비용이었다. 주요 세목의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10.2억파운드로 부가가치세액의 1.2%를 차지하였다. 이중 내부비용이 63.3%, 외부비용이 10.64%, 구입비용이 26.02%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약 6.1억파운드이고 세액 대비 1.5%였다. 이 중 내부비용이 63.3%, 외부비용이 10.64%, 구입비용이 26.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약 8.6억 파운드로 세액의 0.7%를 차지하였고, 이 중 내부비용이 15.6%, 외부비용이 83.9%, 구입비용이 0.6%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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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확인된 2천600개의 정보제공 의무 중 85개 정보제공 의무가 전체 납세협력비용 또는 행정부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재무장관은 2006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세관세청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두가지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2010년∼11년까지 달성할 것임을 공표했다. 첫번째 목표치는 국세관세청의 서식 및 신고와 관련 행정부담을 5년에 걸쳐 적어도 10%(약 3억3천700만파운드)를 줄이는 것이다. 두번째 목표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3년에 걸쳐 10%(약 1천400만파운드)까지 그리고 5년에 걸쳐 적어도 15%(약 2천100만파운드)까지 감소시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국세관세청은 기업단체 및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부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국세관세청이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를 식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정기적인 사회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운용 중에 있다.
①정보 제공은 단 한번으로 줄여라
·이미 신고된 자료를 더 잘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통일한 세무정보 신고는 단 한번으로 축소
·개인소득세 신고서, 파트너십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과 같은 주된 세금신고서 양식의 합리화(새롭고, 보다 짧고, 보다 단순화된 양식 마련 포함)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청구서인 '자진신고 납세정산서(self assessment statement of account)'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세액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위한 신규양식 도입
·전자신고를 통한 자진신고 납세시 첨부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국세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편의 제공
②세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축
·보다 정확한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부담 축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세무개입(compliance intervention) 모색 등
③신축적인 납부 선택권
·부가가치세의 분할 납부 및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하는 기준 매출액 확대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의 분할납부 허용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납세에 대해 직불카드 사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