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거짓, 과장되거나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광고를 일삼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낯선 이국땅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방문교육 및 온라인 방송교육(IPTV)이 강화되고, 내년부터는 통역과 번역 핫라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돼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15일부터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허위,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외국 현지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입국전 결혼준비기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정착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언어별, 수준별로 세분화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디지털대학교 및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적인 통역, 번역 핫라인을 구축해 결혼이민자들이 행정업무를 보거나 가족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강사,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전문직업을 개발해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해 자녀양육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10월에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