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술에 취해 잠자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주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밀린 월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남편이 술에 취해 집기를 마구 던진 뒤 쓰러져 잠들자 우발적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포자기한 A씨는 같은 날 가스 밸브를 열고 잠자리에 들어 자살하려 했으나 딸이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자 자살을 포기한 뒤 다음날 친척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고를 부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윤승은 판사는 "A씨가 구속되면 정신지체장애 1급인 둘째 아들을 돌볼 보호자가 없는 데다 본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에서 도주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