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이삿짐센터 등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로서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치과병원 등 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기한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디지털세정신문 3.18자 보도>
소비자 상대 업종의 모든 신설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올해 1월1일~2월21일 사이에 신설한 법인은 오는 5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2천400만원 미만인 법인은 오는 5월22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는 (주)엘지데이콤(http://taxadmin.dacom.net), (주)KT솔류션사업단(http://www.hellocash.co.kr), 한국정보통신(주)(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주)(http://www.moneyon.com) 등이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받을 수 있고,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 만큼 소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