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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불복청구 수임세무대리인 실명제' 걷돈다

강제규정 아니고, 제도취지 홍보 부족도 한 요인인 듯

지난 2004년 6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불복청구 수임세무대리인 실명화 제도’가 시행 4년여가 다 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실명화율이 48%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선진 세무대리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세청-납세자-세무대리인 3자가 책임감을 갖고 수임세무대리인 실명 표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복청구 수임세무대리인 실명화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사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서에 사건위임 사실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청구사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사건위임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은 관련서류의 열람, 심리담당자 면담, 심리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된 근본 목적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사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제도시행 초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었다.

 

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도 각종 간담회 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4년이 다 되도록 ‘세무대리인 실명화 비율’이 47~48%에 그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대리인 실명화 비율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4년보다도 더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제도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대리인 실명화 비율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갈수록 점점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대리인 실명화 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 제도가 강제규정이 아닐 뿐더러 일부 세무대리인의 사건수임료 누락 심리, 납세자들의 ‘세무대리인 표기’ 무지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세무사들과 국세청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세청 심사과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수임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복청구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를 강요하면 ‘세무대리인들의 밥그릇을 챙겨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불복청구 이유서를 검토하다보면 청구이유서가 논리정연하게 매우 잘 쓰여 졌는데 세무대리인 위임사건이 아닌 납세자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표기된 경우도 많다”면서 “이처럼 실제 세무대리인 위임 사건으로 추측되는 경우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여러모로 불리하다는 점을 공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무대리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명화 제도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서울 C모 세무사는 이와 관련 “설령 납세자로부터 불복청구사건을 위임받았으나 위임사실을 숨긴 채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이 엄청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예를 들어 추가자료를 내고 이를 다시 확인하고 소명하고 등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세무사는 “사건을 위임받고도 위임사실을 숨기려는 것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불복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실명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복청구사건을 납세자 혼자서 진행했을 때보다 세무대리인이 진행했을 때 승소율이 더 높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세무사들의 제도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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