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지방세 건물과표조정권 지자체 이양에 대해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반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운영상 불합리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과표감산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지자체가 시가표준액을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과표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상권이 위축된 상가나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아 취득·등록세와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돼 왔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선안은 잘한 일이다.

 

특히 실거래가와 과표 괴리현상에 대해 '과표가 시가의 1.5배에 이른 경우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실거래가보다 과표가 높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지방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기존도시 상권의 건물들이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과세와 지방세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평가될 일이다.

 

그러나 과표의 조정권한이 지자체에 대폭 이관 된 만큼 과표산정에 관한 사후관리업무는 한층 강화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권을 많이 갖는 것은 과표산정의 세부적 판단에는 유리하나, 사적(私的)인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은 많아지는 것이다. 가령 중소도시간 유사한 규모의 건물이 지역에 따라 과표가 높거나 낮을 경우 인근지역을 비교한 예기치 못한 전혀 다른 상황의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할일은 분명해진다. 지자체의 과표산정에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 주되, 과표내용에 대한 지역간 비교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비교의 검증을 통해 높고 낮은 격차를 없애 준다면 실거래가보다 높은 과표를 적용받는 일과 지역간 불공평에 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지자체들도 과표조정 권한이 확대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과표산정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