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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지난해 10월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은 2003년 김정부 의원에 이어 4년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그동안 변호사에게 부여됐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변협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무영역을 빼앗기는 형국으로 비춰진 반면, 세무사회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찾아와야 한다는 명분싸움으로 이어져 치열한 대 국회활동이 전개됐다.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본회 집행부를 비롯 지역세무사협의회장들까지 나서 재경·법사위원을 상대로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변협 역시 국회에 세무사법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물밑작업을 벌여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단체간 '밥그릇 싸움'이라며 비아냥섞인 반응도 제기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논란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문제의 발단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지난 2003년 국회가 변호사 및 회계사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놨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재경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협의 반발에 못 이겨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정·의결해, 2004년 이후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은 부여되지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돼 왔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해엔 박某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명칭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세무사법이 잘못됐으니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무사법 개정의 핵심은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밥그릇 싸움 차원이 아닌,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잘못 개정된 세무사법을 바로잡는 일인데도 실상은 그렇치 않은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세무사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세무사계는 일부 법조계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대로 교정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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