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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시론]새 정부와 부동산세제 개편 -곽태원 교수-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은 가장 큰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 정책과제들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바로 직결돼 있고 또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새 정부에게 국민들이 실어준 지지에 제대로 응답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먼저 지금까지 인수위를 통해 나온 부동산세 관련 정책대안들을 대강 정리해 본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내용은 1가구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대폭 강화해 1주택 장기보유 가구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것 같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해 세율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주택을 장기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주겠다는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더 진전된 것이 없고 그것도 좀 눈치를 본 뒤에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수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니까 그 위원회의 발표를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발표되는 정책방향이나 대안들이 정부의 역할을 극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의 방향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 불안하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불던 나팔보다 훨씬 김빠진 소리만 나오는 나팔로 바꿔 불고 있는 것은 바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던 참여정부의 정책철학에서 무엇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정부가 가격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순리이고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늘어나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 시장의 기초적인 작동원리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됐는가? 그것은 온갖 규제가 공급을 매우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공급곡선이 가파르면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할 때마다 가격이 널뛰기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를 붙들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은 문제 해결을 미루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아직 운전대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또 여소야대의 입장이어서 가고 싶은 쪽으로 확실하게 운전대를 돌릴 수 없는 사정인 것을 안다. 그렇다고 해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없지 않은가?

 

지면이 넉넉지 못하니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개편안에 대한 몇가지 이슈들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무엇보다 장기보유 1주택 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너무 좁은 대상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옳다고 할 수 없다. 장기보유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장려할 가치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기 매매는 투기고 몇년씩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것은 투자라는 구분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다만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로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상쇄해 주는 정도의 조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며 이것은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돼야 맞다. 또 물가상승분에 대한 조정(불완전하지만 이 목적으로 양도소득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었다)도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 1가구1주택에 대한 혜택은 현재의 한도 6억 원을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감안해 상당폭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거래형태, 거래대상 그리고 거래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세율의 차등도 해소돼야 한다.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돼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 세율의 최고세율은 일반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넘지 않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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