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로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자는 것은 장차 변호사 유사직역을 정리해야 한다는 장래의 추세와도 역행된다."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변호사의 권리로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세무사법의 모법(母法)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과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에 따라 세무사계의 분위기는 연초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 두가지 개정안은 세무사직에 발을 들여 놓은 이들이라면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목을 집중시켜 온 미완의 과제와도 같다.
올해 들어 이같은 염원이 이뤄질 기대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무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또한 당적을 가리지 않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지지선언에 크게 고무돼 있다.
이러한 참에 대한변호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가론을 밝히며, 재경위와 법무부 등에 반대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활동 중인 변호사 대다수도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중으로, 앞서 강성발언으로 비춰진 변호사들의 얘기도 실상은 변호사계의 평균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뿐이다.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그간 변리사법 개정안, 노무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할까봐 이들 단체의 소송대리권 확보 움직임에 눈을 부라려 왔다.
국회 법사위 재적의원 대다수도 친정격인 대한변협의 이같은 입장을 십분 고려해 어찌어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번번히 법사위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좌절됐던 일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변협이 보다 진보적이고 탄력적인 시각과 입장을 취해야 할 시점임을 타 전문자격사단체가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K某세무사는 "대한변협이 십수년동안 변호사 직무영역이기에 안된다는 단순화된 논리를 이젠 접어야 한다"며 "지금껏 해왔기에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밥그릇 지키기'라는 유쾌하지 못한 지적도, 논리로 무장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 낸다면 더이상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한변협이 보다 유연한 법률해석과 적극적인 자세로 세무사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