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은 각각 상속인 별로 계산하는 것임(관련 예규번호 : 서면5팀-3304, 2007.12.26)
【제목】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의 범위
【질의】
가. 사실 관계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대토와 8년 자경의 경우)가 5과세기간에 1억원으로 알고 있는바,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30년간 보유하면서 재촌 자경한 자신의 보유농지 12필지 중 2필지를 2006.12.1.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 종합한도 1억원 범위 내에서 모두 받은 후 2007.1.1. 사망하였음(8년 자경요건 충족).
- 이후 모두 재촌 자경의 8년 자경 감면요건(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하여)을 충족하고 있던 상속인 5人은 위 상속재산을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 내용
- 위 경우 상속인 5人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8년 자경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을 상속인 각각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피상속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이미 받았으므로 상속인 들은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질의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이하 ‘관련법령’) 제2항은 8년 자경 및 대토로 인한 감면의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이 5과세 기간 동안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질의자의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감면한도액 범위인 1억원의 감면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 5人이 각자 상속받은 위 농지를 피상속인의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종합한도 범위 내인 각각 1억원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즉, 자경기간은 통산을 하는바, 감면 종합한도도 5년 내 통산하는지 아니면 감면세액 계산은 납세의무자별로 하므로 각각 1억씩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