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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내국세

탈루혐의 큰 7,729개 법인세신고 심층관리

국세청, '不實申告시 징벌적 가산세 40% 적용 받을 수도' 경고

 

200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탈루혐의가 큰 7천729개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신고관리가 시작된다.

 

또 분식회계를 통한 소득조절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1일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시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탈루혐의가 큰 법인 7천729개를 선정해 이들 법인의 전년도 신고내용 등을 심층 분석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집중관리대상 법인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 30개 분야 880개 법인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등 29개 업종 3천203개 법인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 2천738개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 908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하고, 신고 후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세무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지원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해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 탈루 등 기업들의 일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신고때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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