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 예규 : 서면5팀-2956, 2007.11.12)
【제목】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2000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2001.09.18. : 공유지분 254.55㎡취득(경기 ◎◎시 ◇◇◇동 000번지)
-2002.06.07. : 공유자 중 2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제기
-2003.06.30. : 조정 결정
-2003.12.26. : 위 조정결정에 따라 255㎡ 분할(경기 ◎◎시 ◇◇◇동 000-9번지)
-2007.02.27.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2007.07.23. : ◎◎시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서 제출
-2007.07.30. : 건축허가 불허가 통지(개특법상 330㎡미만 토지)
나. 질의요지(쟁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나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한 후,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 4,112㎡를 공유지분(254.55㎡)으로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해면적(255㎡)을 분할 받은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25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제공: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