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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부창부수(夫唱婦隨)도 이쯤이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되, 투기와 탈세 시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지난 6일 열린 가운데,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와 김갑순 정책홍보관리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히 세무조사 축소 검토방안을 지시한 인수위와 이에 적극 부합할 것을 다짐한 국세청의 모습을 두고 조세학계는 물론 시민·경제단체 등이 상반된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세무조사. 이 가운데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착수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조세학계에서는 일반화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꺼려 하는 모든 규제를 무장해체시키는 등 말 그대로 기업친화형 정책 마련을 정부 각 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 등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움직임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곳이 있는 반면, 비슷한 납세민도를 가진 일본을 제시하며 세무조사 축소가 오히려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무조사 축소'에 대한 세간의 찬반여론이 일고 있는 지금, 세무조사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두고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다름 아니라, 인수위 측이 정부 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규제철폐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나 '세무조사^규제'라는 공식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궁금증이다.

 

사전에서 찾은 규제의 용어 풀이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쓰여 있으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진입 및 경쟁을 선의의 의도로 또는 악의적으로 막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풀이해도 무방할 성 싶다.

 

용어대로라면, 세무조사가 기업의 시장진입 및 과당·불법경쟁을 막기 위한 사전적 규제로 쓰이고 있어야 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업 및 개인의 소득활동에 따른 일정량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후적 견제장치라 불러야 합당하다. 

 

때문에 인수위의 한마디 말에 마치 부창부수(夫唱婦隨)하듯 세무조사 축소의지를 시사한 국세청이라면, 그 의도가 혹시나 딴 곳(?)에 있지 않나 의구심마저 든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세무조사 비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저서 및 연구논문을 통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의 혜안과 국세청의 보다 진중한 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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