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가적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대규모 감세(減稅)가 주축을 이룬다.
공약대로라면 우선 법인세율의 최고한도가 25%에서 20%로 인하되고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은 10%에서 8%로 낮춰진다. 차량용 연료에 붙는 유류세와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의 LPG에 부과되는 세금도 인하 또는 면제되고, 근로자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또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중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도 감세가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가 '근간은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1가구1주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종부세제를 보완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감세지향적인 조세정책은 자칫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찬성만 할 수는 없다.
이 당선자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세수 감소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과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뚜렷이 입증되기도 어렵다.
부작용에 대비하지 않고 감세를 단행했을 경우 국가운영의 차질은 물론 조세원칙의 훼손과 '풍선효과'로 인한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이 강요될 수도 있다.
대선(大選)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민을 향해 던진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정도다. 그러나 부작용 가능성이 보이는데도 '공약'이라는 덫에 묶여 무리하게 감세를 이행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감세'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재정지출 억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측은 '감세공약'에 대해 세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