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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稅法 制(改)定에 있어서의 遡及課稅는 止揚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지배원칙이 있는 바, 그 가운데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즉 신법은 그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해 적용되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 특히 형사법에서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권과 같은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국세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또는 집행할 때의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기본법 제18조는 세법을 적용하는 네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제1항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춰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고, 그 제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세법에 의해 소급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관행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해 이른바 세법의 불소급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한 것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장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없던 법률이 그 후에 생기거나 법률 내용이 변경되면 자기의 생활 예측이 빗나가 뜻하지 않은 권리의 침해, 즉 손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을 미리 제정해 이를 공포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에 적합한 생활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찾아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민사법에서의 계약행위 또는 형사법에서의 범죄행위 등은 그 행위가 이뤄지는 시점이 짧은 시간 속에서 행해지므로 행위시의 법률이 어떠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법률효과의 소급 여부도 명백히 판단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의 소득과 같은 개념은 장기간에 걸쳐 얻어진 경제적 가치를 관념적으로 일정한 기간, 즉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을 획정해 계산되는 수치이므로 소득발생행위와 그 시점의 적용법률을 명백히 관련짓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일의적으로 정하면서 소득 또는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은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된다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소득 또는 부가가치의 발생기간인 1년 또는 6월 중에 수많은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그 기간 종료일에 있었던 것으로 의제(擬制)돼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과 같이 그 소득계산 기간이 1년 이상 예컨대 5년 또는 10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득행위와 양도행위의 두가지 행위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는 바 취득행위를 하는 시점과 양도행위를 하는 시점의 적용 법규가 다른 경우에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법의 제정목적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합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세법 적용의 불소급규정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전술했다. 그렇다면 취득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해 법규(기본법 18-1)의 합목적성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살 때에 소득세법을 봤더니 2년이상 소유하면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양도해도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보고 일단 싼 주택을 사서 돈이 생길 때마다 보태어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살기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샀는데 그 후 개정돼 3년 이상 소유해야 된다든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든지 또는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개정돼 버린다면 예측하지 못한 비과세 요건의 출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법적 안정성을 잃게 될 것이므로 취득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불소급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85년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을 '8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든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해 준다든지 하는 등 세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경과규정을 많이 두는 것도 법규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소급됨으로써 생기는 모순을 제거해 주는 한가지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소급원칙은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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