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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종부세 보완대책 필요"

정부가 그토록 장담해 온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났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모두 48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고,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증가했다. 과세대상과 금액의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실제로는 주택 공급부족,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아파트 매물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었다.

 

때문에 투기와 무관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여론은 부동산 투기를 겨냥했다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투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1주택 보유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데서 기인한다.

 

올해 부동산 값이 비교적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가격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된 데다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표적용률은 내년과 후년에 각각 90%와 100%로 오르게 돼 있어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돼 있다.

 

한번 종부세를 물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갈수록 파괴력이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징세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종부세는 도입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 항변처럼 열심히 일해 집 한채 가지고 있는데 비싼 집이란 이유만으로 세금을 걷는다니 억울할 만도 하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지난해에 비해 37%인 6만3천여명이 늘어 전체의 60%가 넘고 있는 실정이니 하소연도 딱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문제는 1주택을 가진 고령의 실수요자다. 정부가 지난 5월 종부세 대상가운데 1가구1주택이면서 65세가 넘는 사람은 1만5천명가량일 것이라고 밝힌 바대로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가구주들은 종부세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중에는 집을 팔고 싶어도 강화된 양도세가 겁이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구주도 있다고 하니 종부세의 과세기준과 특례조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제에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를 법논리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세제'로 보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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