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라는 거함(巨艦)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일심동체로 일사불란하게 일치단결해야 거친 파도(난국)와 싸워 순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화단결해 국세청 조직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세청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국세청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노를 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사요원 자격(노를 저을 자격)이 없으니 노(승진·표창)를 주지 않고 노를 젓지 못하게 한다면 국세청 조직이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있을까?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노(승진·표창)를 줘서 노를 젓게 해야 국세청 조직이 거친 파도를 해치며 무난히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사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렇다고 하여 노를 주지 않는다면(승진·표창에서 제외시킨다면) 조직에서 토사구팽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국세공무원으로 입문해 25년 이상 근무하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조사요원 자격이 없다고 6급 승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국세청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25년 이상 근무해 온 나이든 국세공무원들을 7급으로 정년퇴직시키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근무성적평가에서 '수'를 주지 않는 것이나 표창에서 제외시키고 본·지방청 전입 제외, 관서 하향전보, 조사·재산세과 보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이중·삼중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한 경험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사요원 자격 있다고 조사실적 많이 내고 자격없다고 실적 적게 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결코 국세공무원의 유무능이 조사요원 자격 하나로 판단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사를 잘 한다는 것은 뭘까?
납세자가 조세부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세금에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금을 거두는 일의 어려움을 흔히 소리내지 않게 거위의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그러한 능력은 오랜 경험에 의해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거나 조사요원 자격이 없다고 토사구팽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와 한상률 국세청장의 '성과계랑주의'에 부합하는 인사행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