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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국제과세체계의 분석(15)

한국 CFC과세 탈세·조세회피기업 제한적용

(6)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세제 개요

 

필자가 세제국에 근무한지 5년째 되는 '84년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과장께서 "국제조세제도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고 묻기에, 서슴지 않고 '미국의 CFC과세제도'라고 답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나서 10년 후에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 초안 중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안이 만들어졌다.

 

피지배외국법인(CFC) 과세에 관한 한국의 현행 제도는 구미제국에 비해 훨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조법 제4장의 입법취지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지역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해 도입한 과세제도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해외진출기업 중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되며, 또한 국세청장은 그 적용대상 지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다.(주:2006년12월29일자 국세청 고시 제2006-35호에는  라이베리아·리히텐슈타인·마샬군도·모나코 및 안도라를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이들 5개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님.)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세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법 제17조)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50/100이상)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나)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시행령 제31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유보소득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그 국가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각호(임의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이입액 등)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해서 산출한다.

 

다)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시행령 제32조)

 

①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라) 적용범위(법 제18조)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과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위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위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총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3.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동일지역 또는 국가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동일지역 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마) 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법 제19조)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간주배당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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