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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

제2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거나 과세요건을 개정하거나 감면·비과세 규정의 축소 및 확대가 있는 경우 이미 진행과정에 있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문제와 신뢰보호 원칙 위배문제로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확고하게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1) 소급입법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소급입법은 새로운 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헌재94헌바12, 95.10.26, 헌재97헌바58, 98.11.26 외 다수)

 

따라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것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일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문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에 관하여

 

한편 부진정소급입법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볼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었는 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한 정도·신뢰가 손상된 정도·신뢰침해의 방법 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같은 뜻;헌재94헌바12, 95.10.26, 헌재99헌자55, 2001.4.26 외 다수)

 

지금까지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컨대, 지금까지의 판례와 다른 견해의 판례가 생성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과 관련한 새 입법으로 침해의 중한 정도와 신뢰가 손상된 정도를 볼 때, 2006.12.31 이전까지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훨씬 적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2007.1.1 이후 거래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단순히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되어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양도차익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준시가에 의한 일반세율 적용대비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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