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는 미국법인이 독일에 전적으로 소유하는 제조 자회사를 갖고 있고, 동 자회사는 스위스에 지점을 설치하여 유럽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사례5) 판매지점의 특례

사례5에서 스위스에서의 판매소득은 독일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미국의 과세 여부와 별개로 이 구조는 스위스지점의 판매에 대한 스위스 조세가, 동일한 판매가 독일에서 과세되었을 경우 독일의 조세보다 적은 범위까지, 유럽의 조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견하여 독일법인이 제조회사(능동적 사업)이므로 Subpart F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 스위스지점은 IRC 제954조 (d)(2)에 의하여 스위스 밖의 고객에 대한 판매소득이 미국 모회사에게 과세되는 외국기지회사판매소득으로 취급되는 자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은 판매지점의 소득이 동일한 판매가 독일 제조법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적용될 실효세율의 90퍼센트 미만인, 또 최소한 5퍼센트보다 더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 발생한다.[Reg.제1.954-3(b)(1)]
만약 독일법인이 독일에서 제조와 판매활동을 둘 다 수행한다면 Subpart F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독일법인의 미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 지급시에 미국은 그의 과세권을 주장할 것이나, 그 배당은 또한 분배소득에 관하여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독일법인세에 대한 간접세액공제를 수반하며, 미국은 이 세액공제의 결과로 미국의 세금을 보다 적게 징수하게 될 것이다.
지점에 관한 다른 사례로 독일자회사가 스위스에 있는 그의 지점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사례6) 제조지점의 특례규정

상기 사례에서 독일자회사가 스위스지점을 통하여 제조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국기지회사판매소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스위스 제조지점은 분리된 자회사인 것처럼 취급되며, 따라서 독일자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독일 이외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외국기지회사판매소득으로 Subpart F소득이 된다. 그러나 이 제조지점 특례 규정은 판매자회사의 실효세율이 판매소득을 제조지국에서 획득했을 때 적용될 실효세율의 90퍼센트 미만이거나 또는 5퍼센트 보다 더 낮은 실효세율일 경우에만 적용된다.[Reg. 제1.954-3(b)(1)]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일이 스위스보다 충분히 더 낮은 세율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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