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영태 부산지법 판사는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전 청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한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군표 청장 개인사건"이지 국세청 전체 조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동민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5일 저녁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개인비리사건이지 국세청 조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도 1만8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에 1명이다. 全 국세청장은 구속됐을망정 국세청 직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나라를 위해 애썼던 세무공무원이다.
이번 사건을 되돌아 보면 전 청장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줬다.
이 사건은 1만8천여 국세청 조직원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막판 전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현직 국세청장의 몸으로 구속·수감되는 '초유의 기록'은 피했어야 했다.
더구나 그가 "사실이 아니다. 경천동지할 일"이라거나 "거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부인으로 일관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대처에 너무 미숙했거나 아니면 진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6일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전 청장을 지켜본 세정 전문기자로서 이런 사황에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사건은 전군표 전 청장 한사람으로 끝나야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