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비사업용 토지
(1) 관련규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임(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이는 토지를 사업과 관련 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임. 이러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의 이용목적, 이용현황, 이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함. 양도직전의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토지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일정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시행령 168의6).
(2) 검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되 그 속성을 파트너 단계에서도 유지해서 과세해야 할 것임. 다만 비사업용 판정시 일정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출자한 자산의 경우 출자파트너가 보유한 기간과 파트너십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임. 일정보유기간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므로 파트너십의 보유기간만으로 산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짐.
7. 1세대2주택·1세대3주택에 대한 중과
(1) 관련규정
2007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50%,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함(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 제2의5).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됨(소득세법 제95조제2항).
(2) 검토
1세대2주택이나 1세대3주택에 대해 중과를 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주택을 출자하여 중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의 범위나 1세대3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파트너 보유주택과 파트너십 보유주택을 합산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의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4호에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산입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는 규정과 같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면 됨. 다만 파트너십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여 그 수를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ⅰ) 파트너지분에 따라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안(예를 들어 파트너가 3명이고 파트너십이 보유한 주택이 3주택이면 파트너 각각이 1주택을 더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과 ⅱ) 파트너십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동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계산하는 방안(예를 들어 파트너십이 3주택을 보유하면 파트너십은 각각의 주택에 대해 공유지분을 가지므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 등이 가능함. 또한 ⅲ) ⅱ)의 방안을 선택하되 파트너십이 보유한 주택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예를 들어 사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