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지역 일부 사찰에서 주지들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 공무원과 회사직원들 약 2천900명에게 90억원대의 달하는 금액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대량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가 들통나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포항지역 대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대구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추징당했다.
이같은 상황은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얼마전 광주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지는 등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사건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국세청은 항상 뒷북을 치는 행정지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같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기부금 등 각종 봉사헌금에 대해서는 사전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해마다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친절하게 연말정산신고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말정산과 관련 이러한 안내에 그치고, 개인별로 제출하는 소득공제서류에 대해 사전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 주고 있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안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 즉 봉급생활자들이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에 대한 안내와 계몽하는데 전 행정력을 쏟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에 대한 공제를 엉터리로 했다가 뒤늦게 들통이 나 근로자 자신의 환급금 추징은 물론 소속회사의 이미지 추락 등 파장을 몰고 오고 있고, 국세청 역시 엉터리 소득공제를 제때 발견 못해 돈을 환급해 줬다가 뒤늦게 다시 이 돈을 추징하는 등으로 행정낭비를 하고 있다.
차제에 국세청은 부정 정산행위 척결차원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서류제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 빈틈없이 검증해 이같은 부정행위폐단을 막아야 한다.
특히 개별적 증빙서류 제출을 탈피해 보다 공신력이 높은 관할기관들을 통해, 예를 들어 사찰은 지구본산을, 교회는 지역 노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기부를 하도록 하고 또 이를 사전에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 후 공제를 해주는 방법 등으로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