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 증여이전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평가에 대하여
3. 비사업용으로 보는 농지, 임야의 재촌기준에 대하여 (6대광역시에 한함)
1. 현행법령에 대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경농민에 주어지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자경농민이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 인구)와 연접 시·군·구까지 농지소재지의 범위인 것을 알고 있다.
본시 경작이란 행정구역과 관련지어진다기보다는 통작거리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규정이라서 그간 많은 민원이 발생한 규정이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04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은 이 자경농민 법규정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농지에다 임야까지 추가해 민원발생의 정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양도부동산이 비사업용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재, 중과세율 적용으로 기왕의 기준기준 세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87년에 1억원에 취득한 자산을 2007년도에 5억원에 양도했을 때 자납할 세액(주민세 포함)이 2억4천만원이고 만약 확정신고까지 안했다면 부담할 세액은 4억2천만원이나 된다.(세율 60%, 무신고가산세 40%, 무납부가산세 1년분 10.95%를 가산한 고지세액에 주민세 10%포함) 말하자면 원본마저 손실된다. 이같이 무서운 실정법을 납세자에 적용시키는 중과법령은 더욱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 부당성에 대하여
가. 우리나라 6대 광역시는 자치구를 대략 4∼8개(다만 부산광역시는 15개) 두고 있다. 광역시 안에서는 어느 자치구에 살던 구분을 느끼지 않고 사는 한 생활권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세에 있어서만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98년부터 자경농민의 8년 자경감면, 2007년부터의 농지·임야의 비사업용 증과가 그렇다.
동일 광역시내 재촌거리 이내지만 연접되지 않는 구에 농지, 임야와 거주지가 각각 있는 경우, 6대 광역시의 지도에서 조감해 보면 극히 가까운 거리가 재촌규정을 못 받아 농지·임야가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과 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가 본 법의 위임을 바르게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나. 이 불합리한 현상을 6대 도시 지도에서 관찰한 결과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북구 누문동(사이에 거리 260m에 서구 양동이 위치해 연접되지 못함)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남구 대명동(사이 거리 240m에 달서구 두류동이 위치해 연접되지 못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해운대 구제송동(사이에 거리 200m에 금정구 안락동, 수영구 수영동이 위치해 연접되지 못함)
- 나머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도 1천m거리의 정도
예를 들어 고속도로 설계를 하려면은 먼저 지도상에서 검토하고, 이어 항공 촬영, 현지측량을 순차적으로 한다 할 때, 농지소재지 기준이나 재촌기준을 입법할 때도 지도상에서 그 합리성을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다. 이 불합리한 차별 경우의 수
광역시 자치구수 연접할 경우의 수 비연접한 수
광주 5 10 2
대구 7 21 8
울산 4 6 1
대전 5 10 3
인천 8 28 14
부산 15 105 (생략)
※ 광주광역시 자치구가 연접할 경우의 수
(4 + 3 + 2 + 1) ^ 10
※ 비연접한 수는 각 광역시 지도에서 파악
3. 결론
· 자경농민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법령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는 중과법령 모두 납세자가 같은 조건일 때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세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때 이 시행령은 우리나라 헌법의 실질적 평등주의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광역시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임야의 재촌규정도 모법이 위임한 취지를 바르게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 시행령은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법령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