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2. 증여이전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평가에 대하여
3. 비사업용으로 보는 농지, 임야의 재촌기준에 대하여 (6대광역시에 한함)
○ 법령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매년 거듭 개정해 오기를 수십년, 2006년7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 공시를 시작으로, 2007년1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가과세화함으로서 비로소 건실한 재산제세 과세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는 조세이론, 정의, 원칙 모두에 부합한 것이다. 그간의 정부들이 모든 국민의 관심대상인 세금이라서였는지는 몰라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참여정부가 이룩한 것으로 이는 세정사에 업적이 될 것이다.
○ 이제 시행 1년차에, 필자가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은 기존부터 시행돼 오던 관계법의 시행령들이나, 과거 납세자가 기준시가와 실가과세 중에서 납세를 선택해 오던 때에는 이 문제점이 간과하는 정도였으나 이제 실가과세체제 하에서는 세부담 차도 크고 부당함도 분명해졌다 하겠다.
이는 위 목차의 세가지 관련 시행령 모두 모법이 위임한 취지를 잘못 규정한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제시하겠다.
첫째,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상속·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과세가액)으로 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입법취지는, 무상 취득한 상속·증여자산에는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과세받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으로, 상·증법과 소득세법간 과세가액의 일치취지로 보인다. 물론 일치함이 바람직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견해이다.
1.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 생략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 생략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부당성에 대하여
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나호의 위임규정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중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동일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제9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스스로 규정했다.
나. 동일기준의 원칙위배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의 대원칙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규정에 의할 때 취득가액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귀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상속 이전에서 상속세의 납세는 소수에 그쳐 대부분 과세점 미달이라는 점,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감안한 정도의 증여가 많다는 점, 일부 상속세 납세에 해당되는 경우마저도 대부분 상속세법 제61조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다는 점에 의할 때,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대부분이 기준시가 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돼 동일기준원칙에 위배한다.
다. 기준시가 제도상의 문제
그간 당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대부분 시가에 이르지 못해 왔다고 할 때, 상속·취득했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시가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세액이 많아지는바, 이는 그간 당국의 기준시가 행정의 미비점이지만 그 피해를 납세자에 지우는 결과가 된다.
3. 결론
이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체제로 전환됨으로서 과거 양도소득세 세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납부할 세액이 많이 산출된다. 이에다 더욱 이같이 부당한 법령들로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어, 세무대리인들마저 납세자를 이해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은 현재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 것은 부당하므로, 모법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안에서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