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일선세무서의 세금 부과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아직도 부실부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천안세무서를 포함한 대전청과, 삼성세무서·역삼세무서를 포함한 서울청에 대해 2003년1월1일부터 2006년9월30일까지 수행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동 감사는 2006년9월18일부터 같은 해 9월29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11일부터 12월1일까지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이뤄졌다고 한다.
한가지 놀라운 것은 이 감사에서 세무행정의 현장 실상이 아직도 상당부분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감사지적의 유형을 보면 부적격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는가 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천안세무서의 경우는 한 사업자의 외국설비수주와 관련, 환차익이 발생하자 탈세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원주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도 8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이같은 사례들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세원관리 행정상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원관리의 내실화와 과학세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감사결과 앞에서는 한 말과 노력이 옹색해질 수밖에 없다. 표본감사 수준에서 이런 세정실수가 나왔을 정도면 전국 규모는 어떨까도 짐작해 보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서비스 제고를 표방하며 펼치고 있는 여러가지 현장세정 뒤꼍에는 이런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새기고, 부과징수업무의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