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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 발의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관련규정 폐지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동료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발의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인정해주는 것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 법의 개정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03년,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이 법안에 관한 국회 내에서의 미묘한 함수관계 때문이었다. 바로 법사위원들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이 법안 원점 회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라는 점 등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03년 보이콧했던 법안을 오늘은 법사위 측에서 고치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 법 개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법사위가 인식 변화를 하고 있는 징표가 아닌가 싶다.

 

사실 2003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제도에 대해 법사위 내에서도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표결에서는 부결됐다. 법사위원들이 명분보다는 '욕심'이 담긴 실리를 택한 결과다.

 

세무사의 업무분야는 법률문제로만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법률적 판단이 아닌 행정실무적인 업무가 대부분인 것이다.

 

'법률자문은 변호사에게, 세무자문은 세무사에게'라는 지극히 자연스런 이치가 이번 기회에 제 자리를 찾게 되길 바란다. 전문분야를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은 결국 상생과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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