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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개편

세무사회 사무처의 조직개편 움직임과 연계해, 내부 관리자를 '상근이사'로 임명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현행 8명의 상임이사와 27명의 이사로 구성된 '전체 이사회'를 통해 세무사회의 각종 현안문제를 논의하게 되지만, 회장 선거이후 매번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따라서 세무사회 사무처의 조직개편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팀제' 전환과 더불어 내부관리자의 '상근이사' 임명을 통해, 사무처업무의 효율성 및 회무 연속성을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공인회계사회는 기획총괄국장과 회원총괄국장 등 회의 핵심관리자 2명을 '상근이사'로 선임,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의 위상제고에 주력하는 모습을 각인시켰다.

현행 세무사회 사무처는 1실(홍보실), 6부(총무·회원·조사연구·자료·전산정보·국제부) 체제 속에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사무처 조직은 회원의 위상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부 관리자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A某 前 세무사회 이사는 "사무처 직원의 상근이사 임명은 권한을 부여하되, 그 만큼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로 볼 수 있어 회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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